esg

SJF 사이버 신문고

SJF는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
제보자의 개인 사생활이나 인격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.

접수된 글은 담당자와 제보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.

제보처리 절차

  • 제보접수
  • 내용확인
  • 조사개시
  • 조사완료
  • 종결
  • 처리결과확인

내부 제보자 보호제도

비밀보장 의무 내부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 공개를 금지합니다.
이를위해 정도 경영실의 모든 임직원은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불이익 처분 금지 의무 누구든지 내부 제모자에게 내부제보 등을 이유로 신분상, 행정적,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.
책임감면 자진 제보자에게는 제보자 불이익 처분 시 비위 정도, 평소 근무태도, 반성 정도를 고려해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자기반성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자진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합니다.